‘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반영
금융위원회가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발표한 가운데, 허용 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를 반영,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처벌은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을 문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3월부터 선매도 후매수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키로했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하고 기법 고도화 등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차입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은 IT부서와 2월중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를 감안,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대표적으로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또 주식시장 시장조성자는 업틱룰을 전면 적용받는다. 추가적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4월 6일 불법공매도에 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정 감사 등을 통해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이날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논의했으며, 순차적 허용은 해당 제도를 참고했다.
적용 대상 이외 종목은 잠정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한다. 나머지 종목의 허용시기는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