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3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