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3년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녹취록 전문>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