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5일부터 시행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확대돼도 소상공인 자격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 4일 제정ㆍ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이나 고용 규모(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ㆍ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ㆍ유통 동향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ㆍ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