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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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경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문건 등 26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뒤 동료 경찰관과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한 씨가 박 전 경정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방실침입 해 수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출한 문건 내용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수사첩보자료 등을 몰래 복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로 맡게 된 정보 계통 경찰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적법한 직무수행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건을 받은 동료가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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