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가 한일병원 인턴 전형에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합격자를 비공개 발표했다.
한일병원 측은 개별자에게 별도로 합격 소식을 전한 가운데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한일병원 측에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를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조 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조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 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엇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