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의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상견례 이후 1년9개월여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되면서 재교섭에 나서야한다.
5일 현대중공업과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대비 58.07%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찬반투표엔 전체 조합원 7419명 중 6952명(투표율 93.71%)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2861표(41.15%), 반대 4037표(58.07%), 무효 40표(0.58%), 기권 14표(0.20%)로 집계됐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3사1노조 체제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새 합의안으로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두 회사 타결도 효력이 발생된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2020년 임단협과 관련해선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