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과 관련한 코레일의 업무 범위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돼있다.
개정안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화물 열차를 이용한 물량 수송만 담당하던 코레일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이나 제품 보관·분류·포장·배송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 열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물류 수송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물류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없도록 공사의 자산이나 부지를 이용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화주들에게 새 물류기지를 제공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새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창고업이나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