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판매 은행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 의결안에 대한 금융위 최종 의결이 판매 은행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가 의결을 마친 라임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안은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이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르면 이달 내 열릴 예정이다.
증선위에서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과 최고경영자(CEO) 제재안까지 다뤄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과 기관 업무 일부정지 등도 함께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제재심도 3월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내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이 곧 열리는 판매 은행사 제재심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난 5일 열린 기업은행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행장이 경징계를 받은 만큼 타 은행 CEO도 중징계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는데, 이를 주의적 경고로 경감했다. 기업은행에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로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재심 결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선 라임 판매사들이 특정 제재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융 기관들도 똑같은 수위의 제재 및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