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한부모·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지원비율을 5% 상향해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6만6694가구로 지난 2019년(7만485가구) 대비 5.4%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족돌봄휴가 확대, 외부인에 의한 감염 우려,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서비스요금(4시간 이용 시 3만9560원) 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봤다.
정부지원이 높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120% 이하) 가정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자기부담비용이 많은 이용자(다, 라형)에서 이용률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용절차 개선, 지원비율·이용시간 확대 등으로 예산집행은 2019년 76.3%에서 2020년 87.6%(잠정)로 높아졌다.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대기관리' 운영 등으로 서비스 연계율도 향상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 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