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개보수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6월까지 운영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사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바쁜 농사철 아이들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 예산과 함께 돌봄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3곳이었던 지원 시설은 올해 30곳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은 4억 2000만 원에서 5억9800만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시설당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최대 2700만 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돌봄 대상 연령도 확대해 운영한다.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면 신청할 수 있고,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사업 신청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돌봄방 운영을 확대해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