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경각심 느슨해져선 안 돼"

입력 2021-0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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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뉴시스)

15일부터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에 대해선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홀덤펍, 직업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을 허용한다. 대신 업종과 무관하게 영업시간을 5~22시로 제한하고,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등의 시설에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목용장업에서 사우나·한증막 등 운영도 기존대로 금지한다.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유흥 종사자도 일행으로 집계한다.

비수도권의 방역조치도 대부분 수도권과 유사하나, 밀집도 관리를 위한 인원제한이 4㎡로 수도권(8㎡)보단 느슨하다. 목용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운영도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자칫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모든 시설의 이용자 한분 한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2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304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는 휴일효과로 설연휴 직전보다 감소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론 6명(누적 94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돼 접촉자가 없으나, 1명은 격리 면제자로 출근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접촉했다.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확진자가 추가되진 않았으나,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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