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EV용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과 관련해 양사가 합의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합의 금액은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EV용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일부 제품을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한다고 판결했다”며 “ITC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LG화학이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이 추가 소요돼 소송비용이 가중되고 합의를 원하는 미국 내 여론과 OEM 기업의 추가 수주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양사는 합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는 합의금 규모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이라며 “ITC 판결 이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 LG화학은 3조 원 내외의 합의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지만 ITC의 판결로 LG화학의 요구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2차전지 사업 전략에는 중립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예상했던 결과지만 향후 합의금 규모에 따라 재무 및 신용등급 변동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합의 시점이나 합의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구체화 될 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며 “LG화학의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10만 원, SK이노베이션의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3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