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특수단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교신 내용을 파악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진도VTS가 급박한 전복 상태나 승객들의 대기 상황 등을 파악하고도 교신 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지휘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신내용 등에 비춰 사고를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휘부가 123정이 교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 전후까지 약 30여 분간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세력 등에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퇴선했다. 재판부는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당시 123정 보고내용에 비춰 김 전 청장 등은 승조원이 승선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구조 인력도 승객들이 단순히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비함 123정이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한 오전 9시 38분부터 44분까지 약 10분 남짓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구조세력이 우현 갑판에서 수행한 구조작업 난이도 등에 비춰 일부 항공구조사를 선체 내부에 진입시켰을 경우 우현 갑판의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청장 등이 초기에 퇴선유도조치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수정한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법원이 승객 구조 관련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해 김 전 청장 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 17개 의혹 수사 중 15건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 면죄부 주기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한 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피의자(피고인)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