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배성우 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