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제한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신청해 취업 승인을 받을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을 막을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5일 이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