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입력 2021-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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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해석 범위를 분석·검토했으나 임 부장판사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엄정한 징계로 대처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징계가 일부 가볍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위 법관은 사직해서 더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처장은 “탄핵 사유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할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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