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주사파 대부" 지만원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입력 2021-0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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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현의 자유 제한…200만 원 배상"

▲보수논객 지만원 씨 (뉴시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 씨와 해당 글이 게시된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임 전 실장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이념적 논제에서 통상적인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2017년 7~9월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 씨 등을 상대로 2019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 씨를 고소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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