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해도 장단기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했다. 업계에서는 1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그동안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호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분상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분상제 적용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로 분양받기 때문에 수분양자 중 집을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상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상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