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과징금 처분 등을 의결했다.
위니아 딤채는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이나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9억 원(전 대표이사 1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시정요구를 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 매출액을 계상하고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적어 보이게 했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8억1140만 원(전 대표이사 1710만 원, 회계 담당 직원 171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을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