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대폭 확대...소비자 권익 보호 목적

입력 2021-02-21 12:00수정 2021-0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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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관계자가 금감원 검사 자료를 나르고 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축소됐던 검사는 지난해 613회에서 180회(29.4%) 늘려 올해 793회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인원은 지난해 대비 66.6% 증가한 2만3630명이다.

지난해 7회(3314명) 진행했던 종합검사는 올해 16회(5134명) 늘리기로 했다. 부문 검사도 지난해 606회에서 171회 늘려 올해 777회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신규 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검사를 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을 위주로 원격‧비대면 검사방식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기능을 높이도록 유도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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