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6000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액수는 3억5000여만 원이다.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항소 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1심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