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19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입법을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올해 7월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의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