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입력 2021-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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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를 목표로 했던 수사청 설치 법안도 내부 이견 조율을 이유로 오는 3월 초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발의는 3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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