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3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조치로 향후 상업은행은 온라인대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임의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핀테크기업은 30% 이상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율은 기존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결국 정책 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온라인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20일 ‘상업은행 온라인대출 업무를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한 건의 온라인대출에서 상업은행 합작파트너의 출자비율은 30%보다 높아야 하고 △상업은행이 합작파트너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대출 잔고가 상업은행 전체 대출잔고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해당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온라인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중소형 도시상업은행의 여신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규제 상한선과 실제 대출잔고 괴리가 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충분한 과도기가 있어 이에 따른 금융 시스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