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완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ㆍ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되면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장관 표창과 2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설치ㆍ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2인 이상)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설비ㆍ장비, 보호구 등) 구축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ㆍ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9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 기간은 올해 포함 3년으로 첫해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2년) 지원 여부가 결정(1+2년)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부개정ㆍ시행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법 법령집을 올해 3월 중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