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경찰청이 맡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과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김 처장은 예정됐던 예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이후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그런 얘기(고발 사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뭐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은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수사 대상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들어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들 사이에 협조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개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한(28일) 내 추천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