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입력 2021-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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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추진

(자료=특허청)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이 마련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특허청은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와 대국민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내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을 꾀할 방침이다.

또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재권 확보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도 돕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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