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입력 2021-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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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시간 걸리니 신속 진상규명 위해 개별 대응ㆍ정보위에 맡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권 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과 개별 정보공개 청구, 특별법 추진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이 같은 방침 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도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의 현황 보고만 있었을 뿐 대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은 개별 대응과 정보위에 맡겨놓는다는 게 신영대 대변인의 전언이다. 신 대변인은 “일단 사찰 대상에 포함된 전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특별법에 대해선 정보위에 맡길 것”이라며 “TF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판을 키우는 데 적합한 건 특별법 추진과 나아가 국정조사 요구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찰 피해자의 개별 대응과 정보위에 맡긴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등 방해가 예상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급한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는 아직 내부에서 거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과거 정권 하에서 만든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전하며 사찰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한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이 파악되면 정보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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