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이후 944명 허용
(이미지투데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업에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했으며, 대학 때 평화주의와 병역 거부 신념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 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적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이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