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해 10월 21일~12월 31일)한 것이다. 첫 번째 모니터링(지난해 8월 21일~10월 20일)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4%로 내려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