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5개 지역을 제5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53차 미분양 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경기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고 전남 광양시가 신규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광양시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418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1만7130가구) 가운데 24.4%가 이들 지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