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156만 개 업체 등급 나눠 관리한다

입력 2021-03-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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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따라 점검주기 차등…제조·가공업체 중심 단속 추진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뉴시느)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 따른 가공식품 소비·비대면 거래 증가 등 소비 여건 변화에 맞춰 정부가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등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전국 156만 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 주기와 방법을 차등화한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업체를 중점관리업체(40점 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 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하고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로 점검 주기를 달리한다.

등급 분류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음식점은 2023년, 판매업체는 2024년 중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 최종 소비품을 위주로 이뤄졌던 단속을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 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의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시·군 단위 2∼4개 농관원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해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관세청의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농식품부의 '수입 축산물 검역·유통 이력 정보',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의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 정보·학교급식 납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연계해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농식품에 대해 현장 단속이 시행된다.

생산자, 수입업자, 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더 철저하게 원산지 관리를 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며 "위반 시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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