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입력 2021-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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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지연·대기업과 차별 등 지적
공정위,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실태조사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입점업체 10곳 중 4곳이 등록절차가 지연되거나 대기업과 차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약 40.0%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구글플레이는 39.9%, 애플 앱스토어는 45.1%, 원스토어는 26.8%로 조사됐다.

복수응답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20.0%로 집계됐다.

앱마켓별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높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입점 업체의 83.5%는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앱스토어는 86.9%, 원스토어는 17.9%였다.

이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는 202곳으로 적절한 수수료율에 대한 질문에 40.6%가 5~10%, 27.5%는 10~15%, 21.2%는 5%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10.9%는 15~20%, 21~30% 미만이라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앱마켓 광고비는 구글 플레이가 평균 1402만 원, 애플 앱스터오 585만 원, 원스토어는 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광고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 업체는 22.8%였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 31.2%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 수수료를 내는 업체는 대부분인 97.6%였고, 수수료율은 평균 10.6%로 나타났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고,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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