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탄소국경세, 한국 경제에 직격탄”…2030년 석화업계 부담만 1조 넘어

입력 2021-03-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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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되면 소비자에 부담 전가될 것"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가 3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세ㆍ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국제조세 OECD 및 BIAC 논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ㆍ화학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최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탄소국경세와 함께 언급되는 디지털세도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ㆍ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라고 경고했다.

이 박사는 "현재 OECD, EU(유럽연합)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 논의 동향을 볼 때 올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U는 올 7월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규범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 도입 시 한국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 국경세는 2023년 6100억원, 2030년 1조87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탄소배출 산업인 석유ㆍ화학 업계의 부담이 크다. 주력 수출 업종이 EU에 부담할 세금 가운데 석유ㆍ화학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철강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과 중국에 부담하게 될 세금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석유ㆍ화학 업계는 2023년에만 약 3426억 원을 부담한다. 2030년에는 약 1조111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주요국별로 보면 EU에는 약 2643억 원(2030년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는 각각 약 2694억 원ㆍ5782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석유ㆍ화학제품 가격 상승, 탄소배출량 감축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져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유류세가 인상되면 정유업계만 피해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탄소국경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탄소를 배출하는 선진국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영향을 주겠지만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재 국가들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도 고민이 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확정된 게 아니어서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어봐야 하지만 세 부담이 되는 것인데 좋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세와 함께 언급되는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도 크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해외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매출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EU는 디지털세 초안을 오는 6월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 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탄소 국경세 시행 시 유럽연합(EU)은 50억~140억 유로(6조8000억~19조원), 미국은 120억 달러(13조3000억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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