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그 가족이 조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투입된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택지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나머지 3기 신도시로까지 확대됐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조사를)시작하되 나머지 지구와 관련된 전ㆍ현직 직원 중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사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종사자는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당에선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기 신도시만 조사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10년 내 개발 예정부지 매매 여부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가에선 여권의 이 같은 공세적인 태도를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고육책으로 해석한다.
법조계에선 투기 의혹 당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가 이번 조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 의혹 조사에 참여한 이강훈 변호사는 "광명ㆍ시흥신도시는 과거에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계속 검토됐고 그 자체가 업무상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LH 직원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해충돌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