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중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서 6명이 죽었다”
“비상 상황에는 백신 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낙태한 아이의 폐조직으로 백신을 제작한다”
“백신 접종 상황에서 백신 상표 표기를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실험용 독약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있어 인류를 통제한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첫 백신 접종자가 사망했다”
“현 정부의 관리 실수로 백신에 이상이 생겼다”
“정부가 치명적인 백신으로 불특정 국민을 죽이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백신 사망자가 수백 명이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떠도는 ‘가짜뉴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요 포털에서는 몇몇 검색어만으로도 가짜뉴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19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에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수본은 백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2명을 입건하고 총 9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칩이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벽보를 받아와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부터 이달 3일까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131건(205명)을 단속했다. 또 백신 관련 가짜뉴스 52건에 대해 삭제·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방통위나 각 지자체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통해 사실 확인을 마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 가운데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온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체포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 등과 같은 뉴스는 모두 허위 정보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는 더 정교해지는 추세다. 기사나 방송 형식을 빌어 제작하고,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거나, 의료계 종사자가 발언한 것처럼 꾸미고, 언론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넘쳐나는 정보가 필터링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해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