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광명ㆍ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에서 지난해 신고된 전(田)ㆍ답(畓) 거래 중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거래는 36건이다.
공유인을 포함한 그 매수자는 89명으로 이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34명(38.2%)였다. 광명ㆍ시흥시 거주자(28명)보다도 많다. 이번에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도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경기 판교신도시 등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허술한 투기 방지ㆍ농지 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 대부분은 경작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론 외지인이 대거 농지를 쓸어담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서도 외지인 투자 바람은 거세다. 올 1월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매매된 토지 5만9730필지 가운데 1만1467필지(19.7%)를 서울 거주자가 사들였다.
부동산 시장에선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면서 외지인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