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하기로 한 것은 선지급에 비해 피해구제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