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