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로고. (사진제공=각사)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기업들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날 고배를 마셨다.
IT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확장에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때마다 사용자는 이동통신업계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IT기업 자체적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이용자 가입과 탈퇴, 개인정보 수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한 개의 앱 내에서 모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본인확인기관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혁신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확인기관이 추가돼야 혁신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사 측으로 공식적인 결과통보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받은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관계자는 “결과가 탈락으로 나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내부에서 논의해 재신청 여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