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순천향대병원서 74명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

입력 2021-03-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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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칙 위반 확인 시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가능”

▲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본관에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에서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순천향대병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분석반을 운영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을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관련 자료 요청’ 공문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자 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의료인 2명, 용역인원 1명을 제외한 64명 모두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자료를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에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는 용산구가 담당하게 된다.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입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7일까지 2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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