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 정책과 식의약안전 규제과학 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안전 분야에 과학기술ㆍICT 활용을 확대하고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바이오 규제과학 적용 연구개발 △바이오기술 인증 출연연구기관 역할 확대 △융합형의료기기ㆍ첨단바이오융복합제품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최신 연구개발 정보 공유, 인력 교류 등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과 규제과학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양 부처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혁신형 제품의 연구개발, 실증, 비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허가ㆍ심사에 요구되는 분야별 자료요건, 절차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제품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규제과학에 기반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ㆍ유효성ㆍ품질 평가기술ㆍ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위해평가를 위해 바이오기술의 유형별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과기정통부의 기초ㆍ원천 연구기술을 활용해 혁신적 신기술ㆍ신개념 제품에 대한 평가기술을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하게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식약처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