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영유아 동반 8인 허용…목욕장업 오후 10시 운영제한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영유아 동반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진자 증가는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지난주 371.9명 대비 12.5%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올해 1월 3주차부터 8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 수가 100명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가족·지인모임, 병원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각 부처는 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또 점검 결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나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가족 관계에 한해 조치를 완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모임은 가능한 직계, 가능한 한 작게, 가급적 식사나 음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