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요령' 고시 개정…철원·고성 15곳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 살처분이 아닌 수매에 참여했던 농가를 위한 자금 지원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수매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 고성 양돈농가에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인근 돼지는 살처분하는 한편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사육돼지는 도축장 출하 등으로 수매 조치했다.
하지만 수매 참여 농가는 살처분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받을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까지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지난달 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곳, 고성 1곳이며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을 이달 중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1개월 지원 상한액은 2019년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인 335만 원으로 농가당 평균 2520만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야생멧돼지와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모두 1207건이 나왔다.
봄철 멧돼지 출산기 이후 개체 수가 급증하면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모돈(어미돼지)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