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등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LH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일단 LH 쇄신을 통한 사태 대응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수습이 가능할지, 또 투기 차단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LH에서 불거졌지만, 이미 관련 공무원, 정치인, 다른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신고제, 토지 및 상가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의 환수도 거론된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처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다. 그동안 투기 차단을 위한 법과 제도가 없어 이런 사태를 못 막은 게 아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 가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말하지만, 미공개 개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활용했는지를 어떻게 규명할 건지, 실제 투기수단으로 만연했을 차명(借名) 거래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가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능한 방안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사태의 파장을 덮는 데 급급해 허점 많은 대책을 또다시 졸속으로 쏟아낼 일이 아니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시스템의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투기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