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입력 2021-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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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
"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면담 신청에 따른 만남"이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등 수사보고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검찰에) 다시 보내라고 한 상황은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며 "조서와 변호인이 보낸 서면도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측)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 권할 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사건 이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후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다시 이첩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수사’ 부분만 이첩했을 뿐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 수사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개 반발했다.

김 처장은 “수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읽어봤다”며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했으면 끝났다고 주장하는 데 저희가 공문에 적은 것은 단순 이첩이 아니라 유보부 이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첩하는 조항”이라며 “대는 소를 포함하고 전체는 부분을 포함하므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 가려질 문제”라며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판단이 될 테니 사법부 영역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량 이첩하면서 우선적 권한을 유보했던 것이고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자체 규칙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해석상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면서도 “그건 제 권한이 아닌 인사추천위 권한”이라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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