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따돌린 퇴사강요 등 발생 시 근로감독…보험상품 등 불완전 판매에는 과태료 부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코로나19에서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 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대응지침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확진자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돼 정부는 긴급히 예비비 446억 원을 확보해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