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간사 역할을 맡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한 뒤 토론할 예정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상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날 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회의종료 시각을 정해두지 않았다. 사건기록이 6000쪽이 넘는 등 방대하고 22일 자정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의는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소자 김모 씨의 2010년 3월 23일 증언 등이 주로 검토될 전망이다. 김 씨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결론이 바뀔 경우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대한 적정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