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토지거래 3건도...정보이용한 거래는 아냐"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사례 1건과 3건의 토지거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천만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가 신도시 개발계획 공람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례 역시 투기 의심사례로 볼 수 없으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고자 청와대는 관련 자료 역시 특수본에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므로 거기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